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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 2023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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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0 14:07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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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 주거지원‧치료회복 등 지원 수행 기관 공모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입니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며,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하여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합니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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