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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시행 (첨부파일 동영상-홍보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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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31 12:04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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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법 시행 주요 내용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위 유형 

 

1.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기, 지켜보기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처벌법개정(’23.7.11.시행)에 따라 온라인스토킹(3, 6, 7)이 추가되었음                   

 

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 스토킹 처벌법('23.7.11 공포) 상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대상 

- 무료법률지원 :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 형사, 가사 소송등 법률구조지원 

-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등)

- 치료회복프로그램 - 스토킹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지원 : 보호시설에 입소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치료, 보호, 학업 및 자립등 지원 

- 돌봄 비용 지원(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라.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온라인상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및 게시. 배포, 온라인 사칭 행위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이수명령 불응시 형벌로 강화

 

마.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여성가족부-경찰청 협업

  

 ㅇ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ㅇ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ㅇ 신고 초기부터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 간 피해자 연계(’2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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