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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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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30 16:48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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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정면, /우측, 전신),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성범죄자가 경기도 ******대로 301 **아파트 ***호에 사는 경우->경기도 ******대로 301 까지 공개

 

 

공개정보 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

 

 

홈페이지 이용안내

본인 인증 후

지도검색을 선택한 후 원하는 시//구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위치를 볼 수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최신 사진도 포함되어있음

 

 

스마트폰 이용안내

플레이 스토어 접속 후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

앱 설치

원하는 지역 검색, 원하는 조건 검색 가능

알림 설정 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세지로 알려주고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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