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6여성긴급전화경기북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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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0 11:42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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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긴급전화에서 드릴수 있는 도움을 안내드립니다.

 

여성폭력피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실 때 1366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031-873-1366) 경찰신고, 사건처리, 재피해방지, 보호요청,사후대처 

등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상담해드리고 폭력피해를 대신 신고하고 경찰을 출동시키거나 119 신고도 대신해드립니다.  


폭력으로 인해 심리, 신체적 안정이 필요할 때 1366 긴급피난처에서 1일~7일간 안전하게 긴급보호해드리며 

자녀나 가족을 동반해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입소 생활중 필요물품을 지원해드리고 피해나 향후 거취와 관련하여 성심성의껏 상담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당해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의료지원(무료)이 가능합니다. 

모든 외국인 이주여성 또한 내국인여성과 동등하게 상담, 긴급보호해드리며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이나 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드리며 

집으로 돌아가시기 힘들거나 가실곳이 없을 때, 혹은 일정기간 (단기 6개월~1년, 장기 2년 등)보호를 요청하시면

전국에 있는 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 연계하여 자녀들과 함께(한부모가족시설, 모자보호시설, 가족보호시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각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으신후 자립하실 때는 지자체에서 해당조건 충족시 주거지원, 자립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등 행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기관(피해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상담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필요시 현장상담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긴급구조, 전문기관 연계, 긴급피난처 입소를 지원해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피해를 상담하시면 피해사실이 기록되며 내담자의 요청에 의해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들은 이혼 소송,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의 제한 신청에 증거서류로 사용됩니다. 

 

본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는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분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366과 상담하세요. 

1366은 24시간 365일 깨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의 각 지역(18개 센터: 서울, 중앙, 경기, 경기북부,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전주, 충남, 충북)에 위치해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1366을 누르시면 

가장 가까운 1366으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수 있고 원하는 지역 1366과의 통화도 즉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단 한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031-873-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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