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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카드뉴스, 법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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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6 17:01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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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 2021.10.21.시행)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용어의 뜻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또는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3사법경찰관리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4경찰의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한 접근금지조치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음.

* 접근금지조치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7조 전담검사, 전담경찰관 지정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8, 9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18처벌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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